담보 |
보장금액 |
보장기간 |
보장내용 |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
2,000,000 |
사고일부터 180일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법」제36조2항에 의하여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단, 치료와 무관한 보호자 식대,상급병실료, 재활 및 물리치료비, 영양제 비용 등은 제외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
3,000,000 |
사고일부터 180일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단, 치료와 무관한 보호자 식대, 상급병실료, 재활 및 물리치료비,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
20,000,000 |
사고일부터 30일 (사고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 정액 보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
300,000 |
사고일부터 7일 (사고 후 7일 이내 진단 및 치료받은 경우)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금액 정액 보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
300,000 |
사고일부터 30일 (사고 후 30일 이내 수리한 경우)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긴급조치비 |
500,000 |
현장학습 출발부터 종료 후 귀가까지의 시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환자 이송한 경우 발생한 구급차 이용료, 택시비, 대중교통비 등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