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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담보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장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2,000,000

사고일부터 18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법」제36조2항에 의하여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단, 치료와 무관한 보호자 식대,상급병실료, 재활 및 물리치료비, 영양제 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3,000,000

사고일부터 180일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단, 치료와 무관한 보호자 식대, 상급병실료, 재활 및 물리치료비,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20,000,000

사고일부터 30일

(사고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 정액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사고일부터 7일

(사고 후 7일 이내 진단 및 치료받은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금액 정액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300,000

사고일부터 30일

(사고 후 30일 이내 수리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긴급조치비

500,000

현장학습 출발부터 종료 후 귀가까지의 시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환자 이송한 경우 발생한 구급차 이용료, 택시비, 대중교통비 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