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공제자 소유의 소지품 등이 훼손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손해액 보상
· 피해 물품 당 100만원을 한도로 실비 지급
· 수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금 산정 시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산상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 제외

·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 받은 경우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포함)과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지원
·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진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데 소요된 비용 지원
· 상해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포함) 및 심리상담 비용 :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진으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피공제자가 학생의 보호자(학생 측이 가입한 보험사를 포함), 관할 교육청 등 제3자로부터 공제회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한 것과 동일한 사유로 공제금과 동일한 내용의 보호조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
· 피공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및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인정받은 경우

·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진으로 인한 경우(ex.직무스트레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