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 - 1. 공제급여청구서다운로드
/ 온라인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3. 진료비세부내역서
- 4. 청구인 통장 사본
-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 6.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카드전표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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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 50만원 초과시
- 7. 진단서
- -청구금액 50만원 미만시에도 필요한 경우 공제회에서 요청할 수 있음(공제회 요청 서류에 한하여 서류발급 영수증 제출시 서류비용 지급가능)
- -MRI 촬영, 보조기 착용 등 전문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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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서류
- - 의사의 증명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 : MRI촬영, 보조기 구입 시 제출
- - 의사의 구두처방으로 보조기상사에서 구입하는 보조기 영수증
- : 보조기 착용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 제출
| - 제출서류 사본가능, 제출서류의 내용(날짜, 금액, 기관명, 환자명 등)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일부분 잘려있거나 훼손되어 내용확인이 어려운 서류는 처리 불가함
- ※ 적정한 요양급여 결정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무기록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처방전 등)
- ※ 요청된 서류 중 제출이 안된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금액만 지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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