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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행자공제사업 제도 소개

사업목적

  • 학교 밖 체험학습·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보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공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
  • 행정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가입절차가 간편한 여행자공제 개발 필요성 대두
  • 비급여 치료비 증가에 따른 피공제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관련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공제회의 사업)

지원대상

1. 적용범위

  • 국내에서 실시한 현장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2. 적용대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에서 정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보상기준

약관 다운로드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실손보상 및 정액보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에서 보상되는 공제급여를 제외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