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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공제자 소유의 소지품 등이 훼손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손해액 보상
· 피해 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실비 지급
· 수리가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금 산정 시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산상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