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와 제3자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통하여 분쟁 조정 서비스 제공
- 분쟁조정을 위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 손해배상 청구 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안 제시
- 서비스 지원 범위 조정 또는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공제가입자와 협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민사상 합의금 포함)을 보상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2억원
2) 소 제기 전 합의(분쟁조정서비스를 통한 합의 포함)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1억원
1)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피해사고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제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지피해지원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2) 고의 및 중과실
· 공제가입자, 피공제자 등의 고의 및 중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교원 간 분쟁
·교원 간 교육활동 침해 등 분쟁 사항
4) 사용자배상책임
·학교경영자의 사용자배상책임(교육감, 사립학교 법인재단 이사장 등)의 손해배상금 및 판결금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와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으로 상대방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교원이 이에 응소하는 경우
2)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
1인당 민(소송물가액에 따라 최대 660만원, 약관 참조)·형사 각 심급별 최대 1,000만원 / 변호사 등 보수, 소송비용(인지세, 송달료 등), 검·경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 보수 최대 5,000,000원 포함
1) 교원의 유죄판결
·민사 :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을 참고하며, 교육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
·형사 : 교원이 유죄(선고유예,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포함)로 확정된 경우(단, 과실치사·상 예외)
2) 교원 간의 소송
·교원 간의 소송은 지급 제외
3) 중복지급
·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교육청, 민간 보험사 등으로 부터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통해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