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른 전문가 개입 및 적절한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유아교육법」제20조, 「초·중등교육법」제19조,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및 공제가입자(교육감)가교원에 준하여 인정하는 교육전문직원, 산학겸임교사 포함
1. 교육활동 침해 관련 분쟁 조정 등
2. 교육활동 침해 예방
3. 피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