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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 제도 소개

사업목적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른 전문가 개입 및 적절한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관련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공제회의 사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유아교육법」제20조, 「초·중등교육법」제19조,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및 공제가입자(교육감)가교원에 준하여 인정하는 교육전문직원, 산학겸임교사 포함

보장내용

약관 다운로드

1. 교육활동 침해 관련 분쟁 조정 등

  • 피공제자와 제3자 간의 분쟁조정 서비스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지원
  •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 지원

 

2. 교육활동 침해 예방

  • 교육활동 관련 위협 대처 긴급 경호 서비스

 

3. 피해지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물적피해 보상
  • 상해치료비·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