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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청구절차

학교안전사고 피해 심리상담지원 청구절차

1) 신청 및 접수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학교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학교장은 신청서 접수 후 검토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심의 요청
  • ※ 학교장은 피해자가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것이 명백하게 아닐 경우와, 학생, 교직원 등 법적 지원 대상자가 아닐경우에는 자문위원회 심의 없이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2) 자문위원회 심의 요청
  • 교육감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학교안전사고 피해, 법적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등을 재검토 하여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자문위원회)로 심의 요청
3) 자문위원회 심의
  • 학교안전사고 인정 여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여부, 신청인과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계 등 자문위원회 심의 진행
  • 자문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자료는 공제회에서 각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요청할 수 있음
4)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공제회는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
5)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대상자 확정사항 및 치료기관을 신청인과 공제회에 통보
6)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지원대상자 확정사항 및 치료기관을 학교장과 신청인, 공제회에 통보
  • 신청인에게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시 공제회로 치료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명시
7)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진행 및 비용 보전
  •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공제회에 신청하며, 공제회에서 관련 비용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