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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강원교육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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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상담자문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인정된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지정기관에서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을 상담 또는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범위(기간, 횟수 등)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