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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지원범위

상담자문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인정된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지정기관에서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을 상담 또는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범위(기간, 횟수 등)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치료담당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 「의료법」제3조의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 위 기관 외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감이 학교안전 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