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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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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 심리상담지원 제도 소개

학교안전사고 피해 심리상담지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이 사고 이전의 생활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

※ 자문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이 인정여부 확정

관련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3 및 동법률 시행령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