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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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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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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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진료비 세부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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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의 심리상담비용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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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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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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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청구인 통장사본 |
※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제회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카드매출전표, 기본정보가 제한되는 영수증 제출 시 심사 불가(성명, 기관명, 진료일 등)
-비급여 심사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비급여 항목은 심사 제외
- 진단명 변동 없는 경우 1회만 제출, 변동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진단명이 확인되는 각과별 진단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