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피해학생으로 확인되어 심리상담, 일시보호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 중 가해자로부터 관련 비용의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지원범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년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일시보호 : 30일
교육감이 정한 장소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및 보건소, 약제비 등의 치료비용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약사법」에 따라 등록된약국 및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 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지원기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년
일시보호 : 30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2년
※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