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지원 제도 소개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등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상담 비용 등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 학생보호자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제도
관련법률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의2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학교폭력 피해지원 절차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