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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상범위

구분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보상범위

  • 전액 보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요양급여)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
  • 원칙적으로 부지급
  • 요양급여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급결정(일부 또는 전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2

※ 공제급여(요양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상기 항목에 따라 지원 금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