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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제급여의 종류

구분

내용

요양급여

  •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의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 지급

장해급여

  •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일실수익금 및 위자료 지급

간병급여

  •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수시 또는 상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일실수익금 및 위자료 지급

장례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평균 임금의 100일분 지급

위로금

  •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000만원의 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