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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하는 제도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학생·교직원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